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[본편신설 2009. 2. 4.]
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 11. 9.]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6-35조 (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6-37조 (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) →